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율과세의 의미와 예적금에 적용해 세제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율과세란? 저율과세는 말 그대로 일반 과세보다 낮게 과세하겠다는 말입니다. 일반 과세의 경우는 이자금액의 연 15.4% (이자소득 14% + 주민세 1.4%) 과세하는 반면 저율과세는 일반 과세 15.4% 보다는 무조건 낮게 과세한다고 이해하시면됩나다. 2. 저율과세 적용받는 방법 상호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금 적금 이자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이란?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인 상호금융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