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예금 적금 이자 저율과세 적용 받는 방법

중소신화 2023. 12. 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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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율과세의 의미와 예적금에 적용해 세제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율과세

1. 저율과세란?

저율과세는 말 그대로 일반 과세보다 낮게 과세하겠다는 말입니다.  일반 과세의 경우는 이자금액의 연 15.4% (이자소득 14% + 주민세 1.4%) 과세하는 반면 저율과세는 일반 과세 15.4% 보다는 무조건 낮게 과세한다고 이해하시면됩나다.

2. 저율과세 적용받는 방법

상호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금 적금 이자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이란?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인 상호금융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에 선택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근처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합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호금융은 지점마다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새마을금고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대전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은 서울 새마을금고에 가입했는데 대전 새마을금고 예금 이자가 높아서 가입하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협의 경우는 가입지역 상관없이 전국에서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율과세 혜택

1인당 최대 3000만 원 예금 적금 이자에 대해 1.4% 과세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자소득세 14%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투자했을 때 일반과세 이자 대비 저율과세 이자가  231,000원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 금액 금리 과세율 만기금액 (원금 + 이자)
일반과세 3000만원 5% 연 15.4% (이자소득 14% + 주민세 1.4%) 31,269,000원
저율과세 3000만원 5% 연 1.4% (농어촌 특별세 1.4%) 31,500,000원

4. 주의해야 할 점

지금은 1.4%만 과세되지만 2026년부터는 5%, 2027년부터는 9%가 과세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일반 과세와 비교하면 많이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할 점은 이 저율과세 혜택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3000만원 한도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수협 등에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예금을 들어두셨다고 해도, 이 모든 기관에서 합산해 따집니다.  만약 신협에 예금 2000만원, 새마을금고에 예금 2000만원 예금을 들어놨다면 총 4000만원 중 최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됩니다


다음 글은 신협 출자금 통장 개설 및 금리 높은 지점 찾아 예금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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