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및 방법

중소신화 2023. 12. 18. 19:38
반응형

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이 끝나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90%까지 감면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에 부합하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란?

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이 최대 6년까지 늘어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구분 감면기간 감면율 요건
청년 5년 90%
(연간 20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70%
(연간 20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3년 70%
(연간 200만원 한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3년 70%
(연간 200만원 한도)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란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 2 15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

구분 업종
감면대상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신청방법

  1. 근로자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근로자는 취업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병역 의무자라면 병역 증명서
  2. 회사에서 감면 신청서 검토 및 세무서 제출:
    • 회사는 근로자가 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주의할 점은 소득세 감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