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나온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란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가입혜택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가 3년간 600만원을 저금했을 경우 만기 시 1800만원을 돌려받는 아주 큰 혜택이 있으며 이자는 월복리로 계산하여 따로 지급됩니다.
- 기업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재직자 :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월 33.3만원 임금상승 효과)
납입구분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본인 | 600 | 매월 14×12개월=168 | 매월 18×24개월=432 | |||||
기업 | 600 | 매월 14×12개월=168 | 매월 18×24개월=432 | |||||
정부 | 600 | 70 | 90 | 100 | 100 | 110 | 130 | - |
가입기간
3년 만기제이며 1년차에는 매월 14만원, 2년차 부터는 매월 18만원을 납입
가입대상
1. 청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5세 ~ 만 34세 정규직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 근무기간 : 중소기업 6개월 이상 근무
- 소득 : 3,600만원 이하
- 가입 제한 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만, 고용노동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2. 기업
- 가입조건
- 회사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회사인원 : 종업원 50인 미만
- 업종 : 제조업 또는 건설업
- 가입 제한 기업
- 제조업·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가입불가
-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
가입방법
재직자 경우는 회사 경영팀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쉽고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구비서류
중소기업 | 재직자 |
|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사항
-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중 가입 가능하신 분들은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년간 꾸준한 자기 계발과 회사 실무 경력을 쌓고 더 큰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글]
반응형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협 특판예금 세금우대 비대면 가입하기 (1) | 2023.12.27 |
---|---|
새마을금고 특판예금 세금우대 가입하기 (2) | 2023.12.27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및 방법 (2) | 2023.12.18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1) | 2023.12.14 |
출자금통장이란 (1) |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