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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조건 및 혜택

중소신화 2023. 12. 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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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사업으로 나온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란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가입혜택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가 3년간 600만원을 저금했을 경우 만기 시 1800만원을 돌려받는 아주 큰 혜택이 있으며 이자는 월복리로 계산하여 따로 지급됩니다.

  • 기업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재직자 :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월 33.3만원 임금상승 효과)

 

납입구분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본인 600 매월 14×12개월=168 매월 18×24개월=432
기업 600 매월 14×12개월=168 매월 18×24개월=432
정부 600 70 90 100 100 110 130 -

가입기간 

3년 만기제이며 1년차에는 매월 14만원, 2년차 부터는 매월 18만원을 납입

가입대상

1. 청년

  • 가입조건
    1. 나이  : 만 15세 ~ 만 34세 정규직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2. 근무기간 : 중소기업  6개월 이상 근무
    3. 소득 : 3,600만원 이하
  • 가입 제한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만, 고용노동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2. 기업

  • 가입조건
    1. 회사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회사인원 : 종업원 50인 미만
    3. 업종 : 제조업 또는 건설업
  • 가입 제한 기업
    1. 제조업·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가입불가
    2.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3.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

가입방법

재직자 경우는 회사 경영팀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쉽고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구비서류

중소기업 재직자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급여명세서(필요시)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병적증명확인서류(만 34세 초과 만 39세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사항

  •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중 가입 가능하신 분들은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년간 꾸준한 자기 계발과 회사 실무 경력을 쌓고 더 큰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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